학술지 게재 논문 2편도 같은 판단 내려
나머지 학술지 게재 논문 1편 '검증 불가'
[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국민대가 1일 표절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4편 중 3편에 대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대는 지난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한 교육부의 학위 논문 검증 실시와 조치 계획 재요구에 따라 재검증을 진행해왔다. 국민대가 재검증을 한 김 여사의 논문은 박사 학위 논문 1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이다.
국민대는 김 여사가 2007년 박사 학위 논문으로 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에 대해 "일부 타인의 연구 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서도 "위원회 규정 제11조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김 여사의 학술지 게재 논문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관상, 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와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도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른 학술지 게재 논문인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 대해 국민대는 "이론적 전개 과정 부분에서 인용 등 미흡한 점이 발견됐고 이를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다소 부적절한 논문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해당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 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대는 이번 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논문 4편 모두 학내 규정에 따른 검증 시효(만 5년)를 이미 넘긴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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