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 공시가 18억원
정부, 내년 공정시장가비율 80% 안팎으로 복귀 계획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내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선이 공시가격 18억원(시가 22억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부 공동명의자 기준 주택가격 상위 1%만 종부세를 납부하는 셈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원이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된다.
가격 구간별 공시가 현실화율에 따른 시가를 보면 종부세를 내기 시작하는 기준선이 올해 시가 16억원(공시가 12억원)에서 내년엔 22억2000만원(공시가 18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 12억원은 전체 주택 중 상위 2.6%, 공시가 18억원은 상위 1%다. 부부공동명의 기준으로 보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만 종부세를 내게 된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공시가 16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현행 기본공제 11억원(공시가 14억6000만원)에 1억원을 더한 수치다. 다만 2020년 공시가격으로 적용하려던 방안이 무산되면서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를 14억원(공시가 18억6000만원)으로 올린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95%였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에 한해 60%로 끌어내린 후 내년에는 80% 안팎으로 복귀시킬 계획이다. 내년 종부세 공정시장비율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재조정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국민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칙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올 12월 종부세 고지서에 경감된 세 부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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