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세법 개정 반대 표명
與, 중소·중견기업 감세 혜택… 정권 불문하고 인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여·야가 지난 1일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를 놓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맞붙었다. 야당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공격했고, 여당은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크다며 방어에 나섰다.

포문을 연 사람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고 의원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총리를 향해 "과표 3000억원을 넘는 최고 세율 대상이 103곳, 0.01%다. 세금 감소가 4조1000억원 정도 발생한다.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내고 올해도 수출 호황으로 잘 벌고 있는 대기업 한 곳당 400억원씩 세금을 퍼준다"고 직격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국민들 눈치 안 보고, 노골적으로 재벌·부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세제 정책을 추진하시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도 추 장관을 향해 "대기업과 부자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다 재벌들 세금을 대폭 깎아주겠다는 법인세 인하 대책은 윤 정부의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왜 정권 초부터 재벌 이익 강화에 혈안이냐"고 말한 후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재벌 대기업 유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2022년 세제개편 주요내용. [사진=연합뉴스]
2022년 세제개편 주요내용.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법인세 인하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는 한편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총생산 대비해서 법인 세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3.0%인데 우리는 4.3%로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인세 개편이 단순히 최고세율만 낮추는 게 아니라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약 10만개 중소·중견기업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인하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법인세를 인상했다"며 "따지고 보면, 지금 와서 감세를 한다기보다는 원상 복귀한다는 의미가 강한 것 같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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