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m 높이서 두명 추락해… 1명 사망·1명 중상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충남 아산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두 명이 추락했고 한 명이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남 아산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두 명이 추락했고 한 명이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충남 아산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20분께 아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52)와 B(60)씨가 밟고 있던 목재가 부러져 8m 아래로 떨어졌다. 크게 부상을 입은 두 사람은 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결국 A씨는 이날 0시25분께 사망했고 B씨는 중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업체는 호반산업으로 두 사람은 호반산업 하청업체 소속이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호반산업의 충남 아산 탕정 스마트시티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이다. 공사금액 규모는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직후 작업을  중지토록 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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