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개정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앞으로 어린이·생활화학 제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는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증·허가번호를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은 크기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인증·허가번호를 이미지 파일로 게시할 때는 인증·허가번호에 별도의 밑줄이나 테두리 표시를 하고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일의 해상도도 충분히 높이도록 했다.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등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선했다.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은 판매 화면에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이 ◯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토록 했다.
또 리퍼브(재공급) 가구의 하자 정보, 설치형 가전제품의 추가설치비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사업자가 혼동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정보표시 지침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고 판매자들의 정보제공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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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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