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사 16개 차종 5만2375대, 제작결함으로 자발적 시정조치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다산중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6개 차종 5만2375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4일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제작·판매한 베뉴 5만1695대는 앞좌석 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충돌 시 부품이 이탈됐다. 이 문제로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25일부터 현대차 하이테크센터와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E400 4매틱(MATIC) 등 13개 차종 371대는 공기 현가장치(에어 서스펜션)에 연결된 공기압축기 압력 방출밸브의 부식·고착으로 차량의 높이가 최저지상고보다 낮아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이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지난달 29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익스페디션 260대는 퓨즈 박스 내 냉각팬 스위치의 접지회로 불량으로 부식해 과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5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
다산중공업이 제작·판매한 다산고소작업차 49대는 전선릴 등 미인증 부착물 추가 설치로 인증하중을 초과(약350kg)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다.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이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오늘(4일)부터 본사 A/S 공장과 전국 A/S 지정점에서 무상으로 미인증 부착물 탈거 등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결함시정 전 차량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한다”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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