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관심끈 퇴직연금 ETF, 아직도 인기↑
연금투자자 주목할 TIGER ETF 30종도 추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ETF를 활용한 연금투자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제공
미래에셋자산운용은 ‘ETF를 활용한 연금투자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제공

[서울와이어 김지윤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상장지수펀드(ETF)를 이용한 연금투자 가이드북을 내놨다.

이 회사는 ‘연금, 왜 ETF 투자인가: 메가 트렌드 투자와 절세를 한 번에!’를 통해 연금 계좌에서의 ETF 투자 혜택을 소개한다고 5일 밝혔다.

ETF를 연금 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투자자들은 메가 트랜드 투자가 가능하고 다양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투자성향에 맞는 자산배분이 가능하다. 해외주식형 ETF와 채권형, 파생형 등 ETF를 일반 계좌에서 거래시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가 적용된다. 연금 계좌의 경우 인출시점까지 과세가 모두 이연된다.

연금계좌는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연금저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으로 나뉜다. 

연금 ETF투자의 제한사항도 있다. 우선 개인연금 중 연금저축계좌의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투자는 불가하다. 또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는 파생액(위험평가액 40% 이상) 상품 투자가 불가능하다.

퇴직연금은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투자를 할 수 없다. 선물(futures)에 투자하는 ETF 투자도 막혀 있다. 단, 합성 ETF투자는 할 수 있다. 주식 및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40%를 초과해 투자하는 ETF는 적립금의 70%까지만 가능하다. 

개인연금 투자자를 위해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ETF 투자 방안이 담겨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이다.

이 중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제외한 ETF 투자가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납입 방식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령 기준(연금 수령 개시)에 따라 3.3~3.5% 저율관세가 적용된다.

가이드북은 국내투자형 ETF 10종, 해외투자형 ETF 13종, 인컴형 4종, 안정형 4종 총  투자 유망 TIGER ETF 30종도 제시했다. 이 중 연금 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주요 TIGER ETF는 국내투자형 ▲TIGER 2차전지 테마 ▲TIGER Fn신재생에너지 ▲TIGER 200등이며, 해외투자형▲TIGER 미국 S&P500 ▲TIGER 미국나스닥100 ▲TIGER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등이다.

이외에도 인컴형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TIGER 미국 S&P500배당귀족 등 4종  안정형 ▲TIGER 단기채권액티브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 등 3종이 눈에 띈다.

권오성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마케팅부문 대표는 “최근 디폴트옵션 도입 등으로 연금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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