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60원 늘어난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고 5일 확정 고시했다. 올해 대비 인상률은 5%다. 사진=픽사베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60원 늘어난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고 5일 확정 고시했다. 올해 대비 인상률은 5%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60원 늘어난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고 5일 확정 고시했다. 올해 대비 인상률은 5%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달 1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최임위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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