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낮은 일반재산, 이달부터 매각 진행
농업진흥구역 등 5000억원 규모 농지 처분
행정재산, 총 조사 태스크포스 구성해 관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사용성이 떨어지는 국가 보유 토지·건물 등을 적극적으로 매각한다. 앞으로 5년 동안 16조원 규모의 매각을 추진해 재정에 추가할 계획이다.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유재산(국가 보유 재산)은 관사나 도로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이외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지난해 결산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총 701조원)의 94%(660조원)는 행정재산이고 6%(41조원)는 일반재산이다. 정부는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아내 매각에 나설 계획이다. 일반재산은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이달부터 매각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먼저 투자한 뒤 임대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위탁개발 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팔기로 했다. 경기 성남 수진동 상가와 시흥 정왕동 상가 등 9건이 거론된다. 이 재산들을 모두 매각하면 2000억원의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한 비축토지는 매입 후 5년 이상이 지났으나 활용계획이 없으면 매각할 계획이다. 현재 해당 재산은 11건으로 장부  가격은 900억원에 달한다.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국가가 활용하기 어려운 5000억원 규모의 농지 1만4000필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추진한다.

행정재산은 총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아내기로 했다.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 계획도 없는 유휴재산은 즉각 용도폐지에 나서고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활용률이 낮은 재산을 매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매입 시 분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 목록은 온비드(온라인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를 통해 공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한다. 예상 매각가격이 높은 국유재산은 별도 TF를 꾸려 매각 전략을 마련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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