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이른 시일 내 복지부에 현씨의 의사자 지정 신청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의 병원 건물 화재 현장에서 신장 투석 환자들을 돌보다 유독 가스에 질식해 숨진 간호사 현은경(50)씨에 대한 의사자(義死者) 지정이 추진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의 병원 건물 화재 현장에서 신장 투석 환자들을 돌보다 유독 가스에 질식해 숨진 간호사 현은경(50)씨에 대한 의사자(義死者) 지정이 추진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의 병원 건물 화재 현장에서 신장투석 환자들을 돌보다 유독 가스에 질식해 숨진 간호사 현은경(50)씨에 대한 의사자(義死者) 지정이 추진된다.

의사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돕거나 구하다가 숨진 사람으로, 정부가 관련법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한다. 기초단체나 유족들이 의사자 지정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워진다. 의사자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8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복지부에 현은경씨의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천시는 화재 당시 출동한 경찰과 경기소방본부 등에 현 씨의 의사자 지정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서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현 간호사는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차원을 넘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대비시키려 노력했기 때문에 의사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도 7일 발인식이 엄수된 원주 하늘나래원을 찾은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고인의 의사자 인정을 요청했다. 권 대표는 "의사자 인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천시의 온라인 추모관과 간협의 온라인 추모관 등에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반드시 의사자로 지정되길 염원합니다' 등과 같이 현 간호사를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이 사고는 지난 5일 오전 10시17분 이천 관고동 학산빌딩 3층 스크린골프장 철거 현장에서 시작됐다. 이곳에서의 화재로 바로 위층인 투석전문병원 열린의원에 유독 가스가 유입되면서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 4명과 이들을 돌보던 현은경 간호사가 미처 대피하지 못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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