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정부가 잘 사용하지 않는 국가 보유 토지와 건물 등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5년간 16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자산을 매각해 재정에 보탤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유재산은 관사나 도로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이외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지난해 결산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총 70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94%(660조원)가 행정재산이고 6%(41조원)가 일반재산이다.

정부는 일반재산 중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자산을 찾아 당장 이번 달부터 매각할 방침이다.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투자 후 임대 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 중인 위탁개발 재산 중 상업용이나 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을 민간에 매각한다. 

경기 성남 수진동 상가, 시흥 정왕동 상가 등 9건이 매각 대상으로 이 재산들을 모두 매각가격은 약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한 비축토지는 매입 후 5년 이상이 지났으나 활용계획이 없으면 매각한다. 해당 자산은 11건으로 금액으로는 약 900억원에 달한다.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국가가 활용하기 어려운 약 5000억원 규모의 농지 1만4000필지도 매각한다. 

행정재산은 총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아내기로 했다.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은 온비드(온라인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에서 공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예상 매각가격이 높은 국유재산은 별도 TF를 꾸려 매각 전략을 마련하고 투자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반면, 즉시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단독으로 활용할 수 없는 국유재산은 민간 참여 개발을 추진하거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민간에 매각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민간 참여 개발을 유도한 뒤 조성된 주택용지 등을 매각하고, 필지 분할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미 2019년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16곳의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지를 선정했고 이 중 7곳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상태다.

토지는 국가가 소유,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해 매각이 어려운 국·공유 혼재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부지 내 공공청사는 위탁·기금 등을 통해 개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 참여나 대부, 매각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한편, 사업성이 낮아 팔기 어려운 비도시지역 국유지는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친화적 개발을 추진한다. 대지면적 500평 이하 도심 내 소규모 자투리 국유지는 여러 소규모 국유지를 결합해 하나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번들링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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