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수원에 위치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픽사베이
수원에 위치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경기도 수원 소재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4분께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A(50) 씨가 5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금호건설의 하청업체 근로자로 타워크레인 상부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확인 직후 작업을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했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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