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첫 민간위원장에 문애리 교수 위촉
중앙약심 위원, 99명서 267명으로 확대
소분과위원회 34개서 26개로 통합정비
[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국내 의약품 정책과 국산신약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조사·심의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가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식약처는 중앙약심 위원 임기가 지난 6일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7월 개정된 약사법에 근거해 첫 민간위원장 위촉식을 오늘(8일) 진행하고 중앙약심위 위원 규모도 99명에서 267명으로 대폭 확대해 위촉했다고 밝혔다.
개정 약사법에는 중앙약심을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앙약심 위원장이 ‘식약처 차장’과 '민간 위원장'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첫 민간위원장에 덕성여자대 약대 문애리 교수가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또한 중앙약심에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약심 위원 규모가 267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식약처는 의약품 관련 학계·연구단체(131곳), 병원(135곳), 협회·학회(89곳)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중 다양한 전공·이력 등을 종합해 위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중앙약심 소분과위원회를 위원회 현황과 개최 횟수 등을 고려해 34개에서 26개로 통합 정비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민·관이 협력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새롭게 개편된 중앙약심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의 수준을 높이고 국내 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약품 분야 정책·제도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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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 기자
kkw97@seoul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