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산 건설현장서 지게차 기사 현장 제외 지시
부산건설기계지부, 철수지시 거부한 지게차 기사 제명
경찰, 특수강요·업무방해 혐의로 간부 2명 불구속 입건

공정위가 부산건설기계지부 갑질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사진=픽사베이
공정위가 부산건설기계지부 갑질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4월에 이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를 대상으로 칼을 빼 들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최근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부과와 기관 고발 의견 등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2월 부산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설현장에서 시작됐다. 당시 노조 측은 민주노총 소속 지게차 기사에게 현장에서 빠지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노조가 현장을 멈춘뒤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조건을 밀어붙이기 위해 지게차 기사에게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게차 기사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했고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철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사를 노조에서 제명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 위반으로 봤고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지난해부터 노조로 피해를 본 사업자들에게 진술을 확보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소회의가 아닌 전원회의에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경찰도 부산 건설노조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섰다. 건설기계지부의 채용 강요와 집회 등은 적법한 노조활동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민주노총 간부 2명을 특수강요·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앞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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