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담대 연 3%대 고정금리로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1주택자
주택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로 제한돼

금융위원회는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총 2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서울와이어DB
금융위원회는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총 2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정부가 서민차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금리 주0담보대출을 연 3%대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다음달 15일 내놓는다. 또 이달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35%포인트 인하해 연말까지 동결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총 2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이달 17일 이전 실행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혹은 혼합형금리 대출자로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한다. 주택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안심전환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이달 17일부터 최대 0.35%포인트 낮춰 연말까지 동결한다.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4.25%~4.55%로 낮아진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이보다 0.45%포인트 낮은 연 3%대로 책정됐다. 기존 주담대를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만기까지 연 3.80~4.00%를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저소득 청년층(소득 6000만원 이하·만 39세)은 3.70~3.9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만기는 10·15·20·30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대출을 해지할 때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신청대상은 8월17일 이전에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로 제한된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는 주담대와 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같은 정책모기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지원 가능하다. 차주가 보유한 주택가격도 시세 4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신청기간은 9월15일부터 10월13일까지로, 주택가격 순으로 2차례에 걸쳐 신청받을 예정이다. 주택가격 3억원까지는 9월15~28일, 주택가격 4억원까지는 10월 6~13일에 접수한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만 맞게 신청하면 되지만,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지원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25조원 초과시 지원 대상에서 탈락 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와 각 은행은 차주들이 이 같은 안심전환대출의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이달 17일부터 사전안내 사이트를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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