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입건 처벌 대신 가족에 신병인계

경기도 안산시 거리에서 비가 내리는 거리를 나체로 활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경기도 안산시 거리에서 비가 내리는 거리를 나체로 활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경기도 안산에서 40대 남성 A 씨가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잇따랐던 지난 9일 오전 10시쯤 거리에서 샤워하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10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많은 비가 내리는 안산시 원곡동 거리를 나체로 활보했다. 그는 인근에 옷을 모두 벗어두고 빗물을 맞으며 양팔을 벌리고 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로에 흐르는 빗물로 세수를 하기도 했다.

근처를 지나는 목격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달아나려는 A 씨를 붙잡아 연행했다. 현행법상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가 성립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A 씨가 술을 마셨는지와 정신질환을 앓은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음란행위가 아닌 단순 과다노출로 거리를 활보한 점을 고려해 형사입건하지 않고 가족에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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