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료 할인률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료 할인률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할인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HUG는 최근 자산형성이 취약한 청년,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료 할인을 현행보다 10%포인트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저소득가구와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노인부양가구, 장애인가구에 적용되던 할인율은 기존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 가구는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될 예정이다. HUG는 보증료 할인 확대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등은 최대 6만2000원 정도의 할인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 확대로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는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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