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감원은 2020년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당시 우리은행장) 등에게 문책 경고 징계를 내렸다.  사진=금융감독원
앞서 금감원은 2020년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당시 우리은행장) 등에게 문책 경고 징계를 내렸다.  사진=금융감독원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 2심에서 패소한 금융감독원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이번 상고심을 금융사의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히 확립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의 적법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손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여부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상고에 대해 유사한 사안인 하나은행 DLF 1심에서 금감원이 승소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1·2심, 하나은행 1심 등 관련 하급심 판결 내용에 일부 엇갈린 내용이 있는 상황이므로,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당시 우리은행장) 등에게 문책 경고 징계를 내렸다. 이후 손 회장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 신종오 신용호)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상고 기한 하루 전날 상고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상고 기한은 12일 자정까지다. 금감원은 "이 결정은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금융 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최근 일련의 금융 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실질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감독을 위해 이번 상고심을 금융사의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히 확립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감원 측은 "우리은행 관련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는 달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1항 [별표2]의 '내부통제 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춰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선 '실효성'을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 내용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와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 또는 법령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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