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 작년 기준 전체 계약 중 자차담보 미가입 27.3%
자차담보 미가입 땐 차량 침수 피해 보상받을 방법 없어

8~9일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강남 서초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침수차량이 거리에 방치돼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8~9일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강남 서초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침수차량이 거리에 방치돼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제 차량이 침수됐습니다.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며칠 새 내린 폭우로 대규모 차량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1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체 자동차보험 계약 중 자차담보에 가입한 비중은 72.7%다. 10명 중 3명은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자차담보 가입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차량침수 피해 등에 관해 보상을 하기 때문이다. 차량이 침수로 파손됐을 때,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일부 완성차업체가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을 위해 수리비 지원을 하지만, 지원금액이 적어 손해를 보전하기 쉽지 않다. 쌍용차는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의 수리비 40%를 할인 제공하고, 한국GM은 수리비의 50%를 깎아준다.

문제는 침수피해가 심각해 차량을 폐차해야하는 차량이다. 침수피해는 부분손해(분손), 전부손해(전손)으로 구분된다. 분손은 부분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고, 전손은 수리금액이 보험가액을 넘어서 폐차해야한다는 의미다. 폐차할 정도로 수리비가 많다보니,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는 손해가 막대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집중호우 구제방안에도 자차담보 미가입자에 관한 대책을 빠져 사실상 구제대상에서 빠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차주는 보험 측면에서 보상받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현재는 없다"며 "개별 차량업체 차원에서 수리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기준 최근 집중호우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피해 건수는 총 9986건이며, 추정 손해액은 1422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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