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폭우가 쏟아진 날 평소보다 차가 밀려 회사에 2분 지각을 했다. 이에 상사는 “회사에 놀러다니냐”며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일부 회사는 출퇴근 시간 준수를 과도한 인사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제보도 있었다. 사진 =연합뉴스
직장인 A씨는 폭우가 쏟아진 날 평소보다 차가 밀려 회사에 2분 지각을 했다. 이에 상사는 “회사에 놀러다니냐”며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일부 회사는 출퇴근 시간 준수를 과도한 인사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제보도 있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직장인 A씨는 폭우가 쏟아진 날 평소보다 차가 밀려 회사에 2분 지각을 했다. 이에 상사는 “회사에 놀러다니냐”며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은 지난 6월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출퇴근 관련 설문(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의뢰해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 가운데 출퇴근 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인 경우가 42.2%로 가장 많았다. ‘30분 미만’이 40.2%로 뒤이었고, ‘1시간 이상’은 17.6%를 차지했다. 특히 인천·경기 거주자는 ‘1시간 이상’이 29.1%였다.

직장인 5명 중 1명(20.4%)은 출퇴근 중에도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17.3%)보다는 비정규직(25.0%) 근로자의 출퇴근 업무 비중이 더 높았다. 사무직과 영업직 등 일부 직원들은 출퇴근 시간에도 고객 통화와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다.

응답자의 65.2%는 출퇴근 시간에 대한 보상이나 배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30대(71.4%)와 20대(67.4%)가 가장 많았고, 직업군별로는 생산직(73.3%)이 사무직(61.8%)보다, 일반사원(69.3%)이 관리직(53.8%)보다 보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8일 수도권이 물폭탄에 잠긴 다음 날 출근길은 교통대란 그 자체였다”며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오후 출근 또는 재택근무를 허용했다면 직장인들이 2~3시간을 길거리에서 허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업무 효율성과 애사심도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출근 시간을 오전 11시 이후로 조정하라고 발표했다. 민간기업에도 출근 시간 조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부분 직장인은 9시 출근에 맞추기 위해 평소보다 더 일찍 서둘러 집을 나서야 했다. 

일부 회사는 출퇴근 시간 준수를 과도한 인사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제보도 있었다. 직장갑질119의 제보 사례에 따르면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와 초장거리 출근의 난관을 뚫고 회사에 도착했지만 1~2분을 지각한 직원에게 시말서를 요구하거나 징계를 한 회사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명시된 만큼 지각은 직원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잦은 지각은 징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지각을 이유로 시말서를 강요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며 “지각, 조퇴, 결근은 해당 시간만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각 횟수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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