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지난 6월 이후 직장 내 성폭력 등에 대한 내부 신고를 받아 조사를 거쳐 최근 성희롱과 관련된 포항제철소 직원 2명을 정직 처분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포스코가 지난 6월 이후 직장 내 성폭력 등에 대한 내부 신고를 받아 조사를 거쳐 최근 성희롱과 관련된 포항제철소 직원 2명을 정직 처분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사내 성폭력 파문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포스코가 비슷한 혐의로 사내 직원 2명을 추가 징계했다.

포스코는 지난 6월 이후 직장 내 성폭력 등에 대한 내부 신고를 받아 조사를 거쳐 최근 성희롱과 관련된 포항제철소 직원 2명을 정직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여직원은 지난 6월7일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포스코는 지난달 초 이들 4명에게 경찰 조사와 관계없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면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사건 피해자와 관련 직원에 대한 직·간접 관리 책임이 있는 포항제철소장 등 임원 6명에게 경고나 감봉 등의 처분을 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6월21일부터 포항제철소 내 성희롱 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

특히 피해자가 근무 부서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사측이 곧바로 조치하지 않아 가해자와 빈번한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관련자를 입건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포스코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감독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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