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보호관찰·재범 예방 교육 수강 등 명령
"돌려보내면 자녀는 또 맞고 살란건가"

세 자녀를 9년간 학대한 40대 친부가 집행유행을 선고받고  자녀를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됐다. 친부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120시간 수강,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사진=픽사베이
세 자녀를 9년간 학대한 40대 친부가 집행유행을 선고받고 자녀를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됐다. 친부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120시간 수강,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훈육을 빌미로 세 자녀를 9년간 물고문하며 학대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귀가 조치됐다. 이번 판결을 두고 삼남매의 안전이 걱정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세 자녀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딸의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려 복숭아뼈가 부러지게 하거나 인상을 쓰고 대든다는 이유로 물이 들어있는 60㎝ 통에 머리를 집어넣기도 했다. 또 얘기 도중 화가 난다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는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출한 딸을 친구 집에서 데려와 뺨과 머리 등을 손으로 때리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25cm 정도 잘라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녀 학대행위는 성장 과정 전반에 걸쳐 이뤄져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나이 어린 자녀들을 장기간 시설에 보호하는 것이 이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해자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고 온라인상에선 재발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한 커뮤니티에선 “어린 남매라 보살필 사람 없다고 돌려보내면 또 맞고 살라는 건가”, “10년간 총 15회면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충동을 억제 못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건데”, “집행유예 밖에 안주다니 이해 불가” 등 재판부에 대한 비난과 자녀들에 대한 걱정의 글들이 쏟아졌다.

한편 A씨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120시간 수강,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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