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매달 5000만~1억5000만원 이체된 정황 포착
지난해 4·6월 거액 노조비 활용한 주택 매입 의혹 제기
노조 긴급 대의원 회의 개최, 경찰 최근 공식수사 전환

전국 단위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조비를 사적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픽사베이
전국 단위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조비를 사적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조합원 1만명이 넘는 전국 단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거액의 노조비를 사적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KBS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거푸집을 짜는 형틀 목공 노동자 중 1만2000명이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에 가입했다. 한국노총 건설부문 최대 노조로 한해 노조비만 2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2019년 매달 5000만~1억5000만원이 개별적으로 이체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송금한 대상과 받은 대상이 같은 노동조합 명의로 진행됐다는 사실이다. 이런 수상한 거래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돈이 넘겨진 통장은 노조위원장 이 모 씨의 개인통장이나 마찬가지라는 내부 폭로까지 나왔다.

조합원 대부분은 몰랐던 사실이고 조합 내부 직원들도 알지 못했던 부분으로 사실상 위원장이 독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4월 4억2000만원이 빠져나간 행선지를 추적한 결과 돈을 받은 사람은 위원장이 매입한 주택의 전 소유자로 드러났다.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노조비를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지난해 6월에는 위원장 부인이 건물을 매입할 때 2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해당 빌딩에는 노조가 월세로 입주한 상태로 노조비 800만원이 매달 월세로 위원장 부인에게 지급됐다.

위원장은 지인들에게 5억원이 넘는 노조비를 빌려준 사실까지 적발됐다. 위원장은 대부분 노조를 위한 지출이었고 내부 의결을 거친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사용한 금액은 다시 메꿨지만 잘못을 인정했다.

노조는 긴급 대의원 회의를 열고 관련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지난달 내사를 시작했고 최근 공식수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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