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제기 과징금 규모, 9467억원 달해
[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해 공정거래 위반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165%나 증가한 수치다.
또 공정위가 부과한 90%가 넘는 과징금에 대해 기업들이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공정거래 위반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1조83억9000만원으로 전년(3803억4300만원) 대비 165.1% 늘었다.
이에 기업들이 불복해 지난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과징금 액수는 9466억8500만원(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전체 과징금의 93.9%에 달했다. 이 금액에는 지난해 다시 소송이 제기된 이전 연도의 과징금도 포함됐다.
공정위의 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 전체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건수 기준)도 26.8%를 차지했다. 이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각종 소송으로 지난해 공정위가 소송 대응에 쓴 비용도 31억6000만원에 달했다.
변호사 선임료(착수금 16억5800만원, 성공보수금 11억9200만원)는 28억5000만원, 원고측 소송비용 배상으로 3억1000만원을 쓴 것이다.
공정위가 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은 2016년 2979억원, 2017년 2432억원, 2018년 1416억원, 2019년 2327억원, 2020년 98억원, 2021년 92억원 등이었다.
또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도 2016년 325억원, 2017년 81억원, 2018년 27억원, 2019년 188억원, 2020년 35억원, 2021년 11억원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 공정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은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건으로 과징금이 2349억원에 달했다.
윤 의원은 "새로 부임할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조사권 또한 행정 서비스라는 인식을 정립하고 공정위 규율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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