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 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 공고
레벨3와 함께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 허가기준도 포함해
전국 14개 지구서 30일 사전운행, 도로 운행 적합 시 허가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17일 공고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기업이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유인 또는 무인 형태의 자율주행 운행을 할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17일 공고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기업이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유인 또는 무인 형태의 자율주행 운행을 할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자료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 국민이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이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구역형(택시) 유상 여객운송 허가를 받아 유인 또는 무인 형태의 자율주행 운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신청방법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기관·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는 레벨3뿐 아니라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도 포함됐다. 국내 업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받으면 시험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는 형태의 무인 서비스도 가능하다.

아울러 운행계획서에 승객안전관리 계획과 신청 전 해당 서비스지역에서 30일간의 사전운행 시행 요건을 추가했다. 이용자의 안전측면도 최대한 고려해 실제 도로 운행능력평가 등에 적합할 때 허가를 내릴 방침이다.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같은 해 11월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 후 지난해 4월 1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 지구가 지정됐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추가 지정으로 2년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됐다.

아울러 특정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지정된 서울 상암,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하는 중이다. 하반기에는 경기 판교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한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한국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까지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 자율주행기업들의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한국 자율차 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민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일반 국민이 자율주행서비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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