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승인없이 임상 진행
동물시험 결과 조작은 무죄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사진=안국약품 홈페이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사진=안국약품 홈페이지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어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A씨는 징역 10개월, 전 임상시험수탁기관 관계자 B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국약품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6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하고 이듬해 6월에도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게 개발 중인 항혈전 응고제 약품을 투약해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절차를 위반하고 직원을 상대로 불법 임상시험을 했다”며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어 전 부회장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비임상시험이 실패하자 해당 임상시험의 시료 일부를 바꿔 조작한 데이터를 식약처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데이터 조작 혐의는 검찰의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어 전 부회장은 의사들에게 9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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