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경. / 사진=서울와이어DB
대구지법 전경. / 사진=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47) 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8일 대국민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가위, 쇠톱 몰수를 명령했다. 

이 씨는 올해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를 하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이 서 있던 3m가량 앞에 떨어져 깨지면서 사방으로 파편이 튀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소주병과 함께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 연결 케이블 등을 끊기 위해 쇠톱과 커터칼, 가위를 준비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경호원들에게 붙잡힌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작 이 씨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날 “체포된 직후 경찰과 검찰 등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상해를 가하려 한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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