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서 실물 주식 찾은 경우 실기주과실 반드시 확인해야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인 ‘실기주’로부터 발생한 실기주과실(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 대금이 397억원(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액 200억4000만원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67만주에 달하는 수량이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추가로 발생한 실기주과실은 대금(단주대금 포함) 약 23억6000만원, 주식수로는 약 3만4000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과실금액의 5.9%, 과실주식의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실기주란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출고 후 본인명의로 명의개서 하지 않은 주식이다.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던 투자자가 주권을 인출해 본인이 직접 보관하거나, 장외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려고 인출한 경우 등이 해당하는데, 주식을 실물로 인출한 후 기준일(배당, 무상)까지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발생한다.

실기주과실은 해당 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무상주식‧배당주식 등을 의미한다.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예탁결제원은 대표적인 휴면 금융투자재산 중 하나인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왔다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해 일괄 수령·관리 중으로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해 과실반환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과실을 지급하고 있다. 

캠페인 초기인 2018년부터 2020년에는 캠페인 활동을 진행해 약 156만주의 실기주를 해소했다. 금액으로는 약 8억6000만원 상당의 실기주과실대금의 주인을 찾아줬다. 최근 5년간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에게 실기주과실주식 약 197만주, 실기주과실대금 약 195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2019년부터 2020년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캠페인을 대중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캠페인 인지도 제고 및 실기주과실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예탁결제원 측은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대적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는 투자자가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www.ksd.or.kr → e서비스)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 후 과실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상장회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실물주식을 제출 후 실기주과실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측은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며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 제공기관으로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위 기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제공한 자료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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