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현 기자
한동현 기자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KT의 새 채널 ENA를 순식간에 키워내는 저력을 보여줬다. 전세계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우영우 열풍을 끌어냈다. 

윤석열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K-콘텐츠 육성의 뜻을 밝혔지만 세액공제율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콘텐츠 세액공제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부분 콘텐츠 제작사를 대상으로 3·7·10%씩 2025년까지 적용된다. 방송, 영화 콘텐츠가 주요 대상이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OTT 콘텐츠도 포함될 예정이다.

글로벌시장에서 콘텐츠산업 세액공제율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미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인건비를 포함해 제작비의 20~30%를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일 진행된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차이를 지적하며 국내 세액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116억원 규모의 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과 400억원 규모의 드라마 펀드 조성 등 정책금융에도 집중하겠다며 보완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지원 확대에도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는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처럼 대량의 자본을 투입하기 어려우니 세액 공제를 통해 제작환경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콘텐츠 같은 신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반길 일이다. 딴따라 놀이, 애들장난 등으로 치부받던 시절은 지났지만 산업성장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오징어게임에 우영우까지 연일 화제가 되도 홀로서기가 언제까지 계속될 지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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