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이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진은 흑석11구역 조감도. 사진=한국토지신탁 제공
한국토지신탁이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진은 흑석11구역 조감도. 사진=한국토지신탁 제공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한국토지신탁이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한국토지신탁은 사업대행을 맡은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흑석11구역 재개발)이 지난 16일 동작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며 사업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사업 행정 절차의 마지막 관문이다. 분양과 이주·철거 등을 앞두고 조합원 분담금 및 구체적인 철거·건설·분양계획 등을 최종 수립하는 단계다.

흑석11구역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후 2017년 10월 한국토지신탁이 사업대행자로 지정된 곳이다. 당시 서울시 재개발 사업장 최초로 신탁방식을 도입했다. 이후 해당 사업장은 만 5년이 지나지 않아 관리처분인가를 득하며, 서울시내 신탁방식을 적용한 재개발정비사업의 최초 성공사례로 꼽히게 됐다.

흑석11구역은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2015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시작했으나, 구역 한가운데 위치한 종교시설과의 이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또한 사업지연에 따른 자금조달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조합은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했다. 한국토지신탁은 해당 구역 내 종교시설과의 이전 협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냈으며,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사업비 조달문제 또한 동시에 해결했다.

이후 한국토지신탁은 2019년 5월 서울시 도시·건축혁신방안 적용 1호 시범사업 선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했으며, 최고층수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를 2019년 12월 완료했다. 2021년 1월 대우건설이 하이엔드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을 제안하면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르면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은 흑석동 304번지 일대 구역 면적 8만9317.5㎡를 대상으로 한다. 지하5층~지상16층에 아파트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세워질 예정이다. 조합은 이르면 오는 10월 경 이주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 철거에 돌입할 계획이다.

흑석11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한국토지신탁의 전문성과 투명성, 사업 추진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인근 정비사업조합에도 신탁방식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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