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9일부터 4주간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국토교통부가 추석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와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추석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와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국토교통부는 추석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와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명절 성수기에는 택배물량이 평소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이번 특별관리기간에는 평시 대비 약 18~28% 물량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국토부는 택배 종사자들이 장시간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약 6000명의 임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 사업자가 추석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추석 연휴에 4~5일간의 연휴를 보장받게 된다.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한다.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에 ‘사전 주문’을 독려해 물량을 분산시킨다는 방침이다.

택배 이용이 많은 젊은 층의 주문을 분산하기 위해 ‘미주단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미주단은 ‘택배 미리주문으로 물량 폭증을 막고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미리 주문만으로 원활한 배송과 택배 종사자 과로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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