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10년 전 금융정보 기반한 교육 콘텐츠 제공
올해 6월 내부 감사서 지적… 해당 내용 인지하고도 방치
소비자단체 "소비자에 금융정보를 제공할 때는 내용 정확해야"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금융정보취약계층에게 잘못된 금융정보를 제공해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보 내부에서도 이를 인지했지만, 해당 교육 콘텐츠를 방치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서울와이어 취재에 따르면, 예보는 금융정보취약계층에게 별도의 금융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이 콘텐츠가 10년 전에 제작된 탓에 그동안 바뀐 법과 제도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날 기준 예보 생활금융교육 홈페이지에 게시된 콘텐츠는 지난 2012년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뀐 법과 제도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2년이라고 설명하거나, 서민 금융 지원제도로 바꿔드림론을 소개하고 있다. 

두 정보는 콘텐츠 제작 당시인 2012년에는 정확한 정보였다. 그러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2014년 3월 상법 개정으로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으며, 바꿔드림론은 2019년 11월 폐지됐다.

예보의 콘텐츠로 금융지식을 얻은 사람은 잘못된 정보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할 수도, 바꿔드림론을 신청하러 불피요한 발걸음을 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예보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엉터리 교육자료를 없애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보가 이같은 상황을 인지한 시점은 올해 7월로 추정된다. 예보 감사실은 올해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예보의 생활금융교육 콘텐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적발했다.

감사팀은 감사보고서에서 생활금융교육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 콘텐츠 일부에 현재의 금융제도와 상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콘텐츠 내용개발시점 명시 등을 통한 보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정보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고객니즈를 고려한 맞춤형교육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인 교육 컨텐츠 내용 개선및 신규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할 때는 내용이 정확해야 한다. 새롭게 바뀐 정보가 있다면,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하고 향후 반영해야 한다"면서 "이런 게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예보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생활금융교육 콘텐츠는 게시하지 않는 쪽으로 조치하겠다. 과거 콘텐츠를 게시한 이유는 교육현장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는 금융정보취약계층에 관해서는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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