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밥 짓고 설거지 시켜… 화장실 수건 세탁도

사진=새마을금고
사진=새마을금고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여성 직원에게 성차별적 갑질을 해 물의를 일으킨 지역 새마을금고가 노동당국의 감독을 받게 됐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광주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근로감독원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전북 동남원새마을금고의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조사를 진항하고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법처리하고 조직문화 개선 후속조치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이 기업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8월 동남원새마을금고에 입사한 여성 직원 A씨가 식사와 빨래 등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며 고용부 전주지청에 신고하고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창구수납 업무를 하다가 오전 11시가 되면 밥을 짓고 설거지를 도맡았으며, 화장실 수건을 세탁해와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식 참석을 강요받고 퇴사 압력을 받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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