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불발 시 다음 달 세금 중과 폭탄 고지서 발송
올해 세금 특례신청 직접해야, 납세자 혼란 불가피할 듯
한덕수 총리 "여야간 집중 논의 중, 절충안 찾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이 30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최대 5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세금이 중과된 고지서를 받게될 전망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이 30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최대 5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세금이 중과된 고지서를 받게될 전망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 법안 처리 시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납세자들은 30일까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올해 세금이 중과된 고지서를 그대로 받게 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를 한정으로 1세대 1주택자 대상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연기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 영향권에 든 납세자는 최대 50만명에 이른다. 국세청은 다음달 6일부터 특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올해부터 종부세를 감면하려면 이달 말 법안 처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의 의견차로 법안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 통과가 이달을 넘기면 안내문 발송 자체가 어려워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의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보유자 등에게는 세금 중과 폭탄 고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1주택자 특별공제 14억원이 통과되면 공시가 18억6000만원가량인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69만4000원으로 줄지만, 통과가 불발되면 최대 257만2000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물론 한시적 2주택자 보유자와 고령자·장기보유 납부 유예 대상자, 1주택 지위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부 공동 명의자까지 납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법안 처리 기한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30일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종부세 관련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야당 측은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를 막고 있어 현재로서는 법안 통과가 어려워보인다. 이렇게되면 세금 중과 등 혼란은 불가피하다. 실제 납세자들은 세금을 직접 계산해서 납부 기간인 12월 1일~15일 특례 신청을 해야 한다.

여야가간 물밑 협상을 통해 법안이 막판에 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여야가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야당도 종부세 개선에 약속한 바 있어 절충점을 분명히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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