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2021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고액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특정한 직업이 없는 50대 이상 가족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진=금융감독원 자료
2012년~2021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고액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특정한 직업이 없는 50대 이상 가족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진=금융감독원 자료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무직인 A씨는 고향 친구(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4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후, 금호강 다리 밑에서 걸어서 퇴근 중인 친구(피해자)를 둔기로 수십 회 가격해 살해했다.

#식당 아르바이트생인 B씨는 일본 신혼여행을 가는 공항에서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여행 중 아내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며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호텔 객실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 사망케 한 사실이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고액(1억원 이상)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31건)의 주요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그 결과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 대부분은 특정한 직업이 없는 50대 이상이 가족을 대상으로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인 경우가 61.8%로 가장 많았는데 배우자 44.1%, 부모 11.8%, 자녀·형제자매 2.9% 등의 순이었다. 가해자가 내연관계·지인·채권 관계는 각각 8.8%였다. 가해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6.5%) 비중이 가장 컸고, 주부 23.5%, 자영업·서비스업이 5.9%를 차지했다.

살해 수법은 흉기·약물을 이용한 범행이 3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해사고 위장(22.6%),  교통사고 위장(19.4%) 등이 뒤를 따랐다.
 
피해자는 주로 50대 이상 평범한 계층의 남성이 64.5%로 자택·도로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 31명은 보험 가입 후 평균 158일(5개월)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보험에 가입한 지 1개월 이내 사망한 경우도 16.1%로 집계됐고, 54.8%로 절반 이상 피해자가 가입 후 1년 안에 사망했다.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에 가입됐다. 5건 이상 가입한 경우도 22.6% 수준이었다. 이들이 부담한 월평균 보험료는 62만원이었고 100만원 이상도 20%로 확인됐다. 피해자 1인당 지급(혹은 청구)된 사망보험금은 7억8000만원에 달했다. 5명 중 1명(22.6%)은 10억원 이상이 지급됐다.

금감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꾸려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와 적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 역시 타사의 사망보장한도를 확인해 과도한 가입을 사전 차단하는 등 계약심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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