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음 수에 포인트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수두룩
외국은 원격의료 제공하고 플랫폼서 건강식품 팔기도
금융당국,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규제 일부 완화
광범위한 의료행위가 발목, 업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보험사들이 앞다퉈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활용방법에 따라 무궁무진한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의 문턱에 막혀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외 헬스케어 서비스 현황과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3회로 나눠 소개한다.

사진= 한미헬스케어
사진= 한미헬스케어

보험회사의 역점 사업인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가 규제로 발목이 잡힌 모습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의 일환으로 규제완화 방침을 세웠으나,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없이는 서비스 고도화가 요원하다. 업계에서는 양질의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뛰는 중국 기는 한국… 헬스케어 격차 만든 '규제'

해외의 보험회사들은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를 수익 모델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중국 평안보험의 헬스케어 플랫폼은 고객이 병원에 직접 방문 않고도 의사에 진료를 볼 수 있는 '원격의료'를 제공하고 건강검진과 질병위험 분석, 사후 모니터링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한다

반면 한국의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는 걸음마 수준이다. 고객의 걸음 수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가 홈트레이닝과 식이습관 조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보험사들이 대동소이한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엄격한 규제 때문이다. 의료법은 의료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보험회사가 구상하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사례가 원격의료다. 의료법은 의료인간 원격 자문만 허용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라든지 원격수술은 모두 불가능하다. 더욱이 수준 높은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료데이터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이는 의료법이 정하는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비슷한 이유는 의료법이라는 규제 때문"이라면서 "의료법이 정하는 의료행위 범위가 넓은 탓에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어렵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식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의료기관이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새 정부 규제완화 공약에 보험업계 기대감 ↑

보험업계는 새 정부의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공약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정부가 산업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할 경우,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의 고도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25일 열린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로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회사 헬스케어 플랫폼도 질병위험 분석 등 건강통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개인·기업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헬스케어 관련 물품 도소매와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시설운영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보험계약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리워드도 지급한도를 상향했다.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 급부로 제공하는 리워드를 현행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비대면 원격의료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헬스케서 관련 서비스 고도화에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보험사는 원격의료로 고객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게 해 병원진료에 의한 보험금 청구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정해 추진하는 중으로, 향후 이를 법제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현재는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달 14일 헬스케어 특구에 방문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일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 (규제) 부분이 해결돼야 한다.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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