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2차관, 인천공항 T2 셀프수소충전 시연
수소산업 육성 위한 규제 개선, 혁신과제 19건 선정

지난 29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국내 최초 인천공항(T2) 셀프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안전장치 등 실증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셀프충전을 시연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지난 29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국내 최초 인천공항(T2) 셀프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안전장치 등 실증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셀프충전을 시연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오늘(30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수소차 셀프 충전소가 실증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 개선도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박일준 2차관은 국내 최초 인천공항(T2) 셀프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안전장치 등 실증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셀프충전을 시연했다.

그간 국내 수소충전소는 미국, 일본 등 해외와 달리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금지해왔다. 이에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성도 확보하기 위해 셀프충전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이어졌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셀프충전 안전관리 규정과 안전장치, 충전 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30일부터 하이넷(Hynet)이 운영하는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셀프충전 실증을 본격 개시한다.

셀프충전 시 ㎏당 300~400원 할인된 가격이 적용돼 1회 5㎏ 충전 시 1500~2000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수소안전 전주기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19개 과제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6월부터 수소기업, 유관기관 전수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생산 7건, 저장·운송 4건, 충전소·활용 8건이 포함됐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혁신 내용은 ▲수소충전소 설치 방호벽 유형의 다양화 ▲수전해 설비 스택 특성을 고려한 검사기준 개발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 ▲사업소 밖 LNG 배관 설치 및 안전기준 마련 등이다.

주택 등 충전소 밖의 시설 보호를 위한 방호벽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제만 허용됐던 현행 제도는 강도가 같은 철근콘크리트제, 콘크리트블럭, 강판제 등 다양한 유형의 방호벽을 허용한다. 수전해 설비 내 핵심부품인 스택(Stack)의 내구성 검증을 위해 파열시험 대신 컴퓨터시뮬레이션(전산구조응력해석) 등을 이용하는 검사기술과 기준 개발도 추진한다.

폐플라스틱 등 연료의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는 현행법상 수소추출설비 범위가 아니었지만 다양한 수소생산설비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도 수소추출설비 범위에 포함해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사업소 밖 액화수소 생산과 LNG 냉열 활용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LNG 배관설치와 안전기준도 갖춘다.

박일준 2차관은 “수소 셀프충전은 충전소 운영시간 확대, 저렴한 수소가격 등 운전자의 충전 편의성 향상과 운영비 절감 등 충전소의 경제성 제고라는 점에서 수소차 운전자와 충전소 사업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바람직한 규제개선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소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안전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사용자와 기업 입장에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업환경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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