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본서 방역 의료 대책 논의해
내달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
요양병원과 시설은 접촉 면회 금지돼
제도 개편으로 입국 전 PCR검사 중단

올해 추석에는 가족 모임의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또 내달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다만 요양병원과 시설은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사진=픽사베이
올해 추석에는 가족 모임의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또 내달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다만 요양병원과 시설은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김지윤 기자] 올해 추석에는 가족 모임의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또 내달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검토 중이다. 요양병원과 시설은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

정부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방역 의료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에 인원 제한 없이 가족 간 모임‧방문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 간 만남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조심하고,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하는 만남이나, 친족 모임은 소규모로 짧게 가질 것을 권고했다.

연휴 기간 동안 선별진료소가 전국에서 603개소(보건소 260, 의료기관 343) 운영된다. 응급의료포털(e-gen.or.kr), 네이버, 다음 등에서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연휴 운영하는 원스톱 진료기관과 가까운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연휴 당번약국으로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원스톱 진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특히, 연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교통 요충지역 임시선별검사소(고속도로 휴게소 9개소)를 방문하면,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각각 경기 4개소(안성 : 경부 서울방향·이천 : 중부 하남방향·화성 : 서해안 서울방향·용인 : 영동 인천방향), 전남 4개소(백양사 : 호남 순천방향·함평천지 : 서해안 목포방향·보성녹차 : 남해 목포방향·섬진강 : 남해 순천방향), 경남 1개소(통도사 : 경부 부산방향)다.

다만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한 종사자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입소자 접촉면회가 제한된다.

한편 ‘스카이코비원’ 백신 기초접종 사전예약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의 기초접종(1-2차)에 활용되며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으로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제조된다.

또 해외입국 검사정책이 개편, 입국 전 검사가 중단될 예정이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의무가 중단된다. 다만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는 확진자 조기발견 및 변이감시를 위해 현행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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