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9월 일진하이솔루스 등 40개 상장사의 주식 1억6천283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서울와이어 DB
한국예탁결제원은 9월 일진하이솔루스 등 40개 상장사의 주식 1억6천283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상장사 주식 1억6000만주 이상이 9월 중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일진하이솔루스 등 총 40개 상장사의 주식 1억6283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40개 상장사 가운데 코스피에서 3개사 3916만주, 코스닥에서 37개사 1억2367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풀린다. 

9월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주식 수량은 전월(1억9259만주) 대비 15.4% 감소했고, 작년 동월(2억8266만주)보다는 42.4% 줄었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별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일진하이솔루스(2163만주), 디에스앤엘(1920만주), 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410만주) 순이다.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수량 비율이 높은 상위 3개사는 비씨엔씨(64.32%), 일진하이솔루스(59.56%), 디에스앤엘(58.53%) 등이다.

9월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주식 수량은 전월(1억9259만주) 대비 15.4% 감소했고, 작년 동월(2억8266만주)보다는 42.4%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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