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식이법 시행에 폭증…작년부터 줄기 시작

부산 해운대구 스쿨존에서 지난 15일 발생한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진 6세 아동이 숨졌다. / 사진=연합뉴스
부산 해운대구 스쿨존에서 지난 15일 발생한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진 6세 아동이 숨졌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민식이법' 이후 크게 증가한 운전자보험 신계약이 작년들어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2020년 552만9148건에서 지난해 450만3210건으로 18.6% 줄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시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민식이법 시행 이전인 2019년(358만5233건)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한 대형 손보사의 월평균 신계약 건수가 전년 대비 6%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보험업계는 상품성 강화로 가입자 확보에 힘쓰고 있다.

부부가 함께 보장받는 특약을 도입하거나 안전운행 습관, 주행거리 등에 따라 할인 혜택을 주는 상품들이 출시된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 가입자 확보를 위해 상품 판매채널을 넓히고 보장성 강화, 마일리지 할인 확대 등 다양한 형태로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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