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서비스 제공기관에 인증 제공… 자발적 서비스 향상 유인
자율 신청주의 방식으로 우수 제공기관 서비스 품질수준 제시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3개 유형 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진=픽사베이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3개 유형 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김지윤 기자]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청소년비전형성 3개 유형 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인증을 받은 제공기관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게는 자발적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평가제도는 모든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저기준을 규정했다면, 이번에 새롭게 실시하는 인증제는 자율 신청주의 방식으로 우수 제공기관이 갖출 서비스 품질 수준을 제시한다.

인증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며, 신청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담당자 이메일 접수로 인증 수수료는 시범사업에 한해 무료이다.

사업설명회 영상은 오는 16일 보건복지부 및 중앙사회서비스원 유튜브에 게시되며, 인증제 방향과 인증기준 및 절차, 심사계획, 인증신청 시 유의할 사항을 제공기관 입장에서 설명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인증신청을 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자체·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12월 중 신청기관 최종 인증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에서 부여받은 인증은 인증결과가 확정돼 통보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다.

인증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이 수여되며,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3년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본사업 도입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고도화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가 기대된다”며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본 사업으로의 안착을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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