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
법원, 은 전 시장에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원 선고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보고서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담당 경찰관의 부당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달 16일 뇌물수수·공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 관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당시 보좌관인 박모씨와 공모해 본인의 정치자금법 사건 관련 수사보고서를 넘겨 받고, 대가로 담당 경찰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담당 수사관 김모씨가 요구한 업체와 보안등, 터널등 납픔계약을 체결했고, 김모씨의 요구로 성남시 6급 공무원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보좌관 박모씨부터는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휴가비와 출장비 등으로 467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시장이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펴면서 책임을 부하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사건의 발단이 된 은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0여차례의 차량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경찰이 이를 수사했고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은 전 시장 쪽에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사관 김모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은 전 시장의 보좌관은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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