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자격 상실시 급여 수급 정지토록 제도 개선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최근 5년간 적발된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이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총 부정수급액은 약 35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액 중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금은 102억원에 달했다. 고지된 부정수급 내역 중 1만 건이 넘는 건인 약 30%는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부정수급액은 ▲2018년 100억100만원(10만196건) ▲2019년 85억원(7만1997건) ▲2020년 47억5000만원(3만558건) ▲2021년 93억2600만원(4만514건)이다.

부정수급액은 올해 8월 말 기준 24억7500만원(1만5387건)에 이른다. 요양급여 부정수급액과 고지건수는 지난해에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요양급여 부정수급 건수의 약 98.7%(25만5447건)은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이후 지급된 것으로, 부정수급액은 약 309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부정수급을 막을 장치가 없어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는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시스템·제도적으로 급여 수급을 정지할 수 없다.

최종윤 의원은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면 급여 수급이 정지되도록 시스템 제도를 개선해 건보재정의 누수와 환수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