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여론조사… 응답자 60.9% '찬성'

국회 국방위 여론조사 결과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하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국민 6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빅히트뮤직 
국회 국방위 여론조사 결과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하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국민 6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빅히트뮤직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와 관련 국민 10명 중 6명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입법에 참고하기 위해 직접 실시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방위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

여론조사는 지난 8월3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여론조사를 제안하면서 진행됐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CATI)로 이뤄졌다. 설문에 참여한 남성은 49.6%(505명), 여성은 50.4%(513명)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1%, 30대 14.9%, 40대 18.4%, 50대 19.4%, 60세 이상 30.2%로 전 연령층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0.9%가 ‘찬성’, 34.3%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응답률은 21%, 표본오차는 ±3.07%포인트(95% 신뢰수준)다. 

현재 병역법상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으로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에 대해 군 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국방위에서는 이와 관련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3건(윤상현, 성일종, 안민석의원 대표발의)을 냈지만, 계류 중이다. 국방위는 조사 결과를 반영해 조속히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다.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조사를 통해 병역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병역의 공정성 및 형평성과 국가적 이익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