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문가 출신으로 여의도 거쳐 성남시장 당선
시장 임기 내내 수사와 재판 받다가 결국 법정구속

9일 대법원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사진=연합뉴스
9일 대법원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최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된 가운데, 그의 화려한 정치 커리어가 주목받고 있다. 노동전문가 출신으로 여의도에 입성해 성남시장에 오른 촉망 받는 정치인이었으나, 당선 뒤 제기된 각종 의혹으로 임기 내내 수사와 재판을 받다가 추락했다.

은 전 시장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활동을 하던 중 제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그는 노동전문가 경력을 인정받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원내부대표도 역임했다.

국회의원 시절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로 이름을 알렸다. 2016년 2월 당시 국회는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발의한 일명 테러방지법 통과여부를 놓고 여야간 대립이 격화했다. 이 때 '필리버스터 야권연대'가 구성됐고 발언자로 참여해 10시간이 넘도록 발언해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같은 해 제20대 총선 때 성남지 중원구에 출마했으나 낙선을 했다. 그러나 이듬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성가족비관에 발탁되며 재기에 성공했고, 이듬해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돼 황금기를 누렸다.

성남시장 당선은 그에게 축복인 동시에 불행의 시작이었다. 조직폭력배 출신의 한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운전기사와 차량편의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 전 시장은 2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생환했다.

하지만 수사자료 유출과 채용비리 의혹이 발목을 잡았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하던 경찰에게 관련 수사보고서를 넘겨받고 대가로 담당 경찰의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담당 수사관 김모씨가 요구한 업체와 보안등, 터널등 납픔계약을 체결했고, 김모씨의 요구로 성남시 6급 공무원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에 관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문제는 은 전 시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달 9일 은 전 시장에 관해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를 서현도서관에 부정채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은 전 시장 선거 캠프 상황실장과 성남시 공무원은 이미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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