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거쳐 최종안 확정"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자력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에 포함한 K-택소노미 초안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자력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에 포함한 K-택소노미 초안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환경부가 원자력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한 개정안이 20일 공개됐다. 녹색분류체계는 경제활동에 대한 친환경 범위를 규정한 국가 차원의 기준점이다. 정부는 원전을 친환경 발전원임을 공식화했다.

환경부는 원자력 연구개발을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한 K-택소노미 초안을 내놨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차세대 원전, 핵융합 등 미래 원전 기술은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 등이 이번 초안에 담겼다. 

앞서 환경부는 “유럽연합(EU) 등의 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지 지속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초안 공개로 사실상 원전이 친환경 발전원이라는 것에 쐐기를 박았다. 

EU와 미국도 원전이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으로 인정했다. 정부도 국제 흐름에 발맞추는 동시에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실현에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원전 포함 여부는 변경할 수 있지 않다”며 "원전을 포함하는 것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날 공개한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원전 기술 개발이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인정받게 된다.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나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원전 설비 등도 녹색금융 혜택 대상에 들어간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한 것은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국내 원전생태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원전생태계 재건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문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의 계획 수립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에는 문서화 된 세부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됐는지를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다음달 6일 예정된 대국민 공청회에서는 관련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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