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문 전 대통령 국방위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대상자에 넣어
최종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 미지수… 채택돼도 안 나오면 끝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나서면서, 실제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대상자에 포함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의혹,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기무사령부 계엄문건 등 관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전 열린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문란 실정의 총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불러선 안 된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현직 군 통수권자가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것에는 성역이 없다"고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문 전 대통령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안보를 문 전 대통령이 잘했으면 불렀겠나, 남북 군사 합의 후 우리는 무장해제되고 북한은 핵 무력에 대해 법제화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불러)물어보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나,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 채택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절대 안 된다'라니, 안 되긴 뭐가 안 되나"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국정감사 증인대에 설 가능성은 적다. 증인채택은 상임위원회 내 위원들 간 합의로 결정되는 구조다.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17명 중 9명)을 차지하는 만큼, 사실상 문 대통령의 증인채택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설령 문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되도 본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국회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 마저도 법적 강제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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