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와이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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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그룹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0일 서울 중구 두산그룹 본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서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한 일이다.  

검찰은 후원금을 받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를 기부채납 받았다. 

두산은 지난해 이곳에 분당두산타워를 건설했는데, 매입가 70억원이었던 이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경찰은 이 사건을 불송치로 결정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이후 2차 수사에서 경찰이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경찰은 성남시와 두산건설이 용도변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15%였던 기부채납 면적이 10%로 줄어드는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성남시가 이 5%에 해당하는 50억원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으로 받기로 했다는 것도 확인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이달 13일에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앞서 경찰은 2018년 6월 제3자 뇌물죄 등 혐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의 이의제기로 지난 2월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2차 수사 중 진행한 압수수색과 사건 관계인의 새로운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의 성남FC 수사는 프로스포츠에 대한 탄압”이라며 “검찰은 한국 체육 역사에 죄를 짓는 성남FC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의힘도 내로남불 의혹 제기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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