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주택 기준 공시가 3억원 확정, 투기 우려로 지방 1채만 인정
상속주택,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종부세 납부 예정

지방 저가 주택 혜택 등이 포함된 종부세법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이태구 기자
지방 저가 주택 혜택 등이 포함된 종부세법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일반 주택 1채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1채를 함께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지방 저가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가 납부된다.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원으로 확정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 기준을 2억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개정할 수 있어 정부 원안대로 기준이 결정됐다. 다만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지방 저가 주택은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곧바로 처분하지 못했을 때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한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해 기존 주택 1채와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상속 주택은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상속시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주택 수 제외 특례가 기한 없이 적용된다.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이 없어 여러 채를 상속받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세금을 낼 수 있다.

특례를 통해 1주택자로 간주되면 보유한 주택 가액 가운데 공시가 11억원까지는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내더라도 종부세율이 최고 6%(다주택 중과세율 1.2∼6.0%)에서 3%(기본세율 0.6∼3.0%)로 내려가고 고령 또는 주택 장기 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례 대상자는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000명 등이다.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처분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 기한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 납세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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