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집에 감금하고 5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지난 4월2일 오전 여성의 거주지인 인천 오피스텔에 찾아갔다. 이후 A씨는 B씨를 감금하고 5시간가량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수차례 폭행했다. 또 B씨를 감금하고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 진단 결과 갈비뼈 5대가 부러지거나 금이 갔고 다발성 찰과상 등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자택으로 출동했지만 문이 잠겨 긴급 체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같은 달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 이후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최근 첫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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